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가 예정된 해외 학술대회 취소시 발생하는 지출비용(취소수수료, 등록비 등)에 대한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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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학술대회 취소시 비용 관련 안내_배포용.pdf |
안녕하세요? ------------------------아 래------------------------------------------ 안녕하세요. 대한의학회 입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가 예정된 해외 학술대회 취소시 발생하는 지출비용(취소수수료, 등록비 등)에 대한 지원 절차"를 안내해 왔기에 회원학회에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안에 대한 각 사업자단체협회별 처리지침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첨부 파일 참조 (* 취소후 일주일 내 취소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취소수수료 10%만 지원 가능) 학술대회 참가지원 문의 : T. 070-7725-8727 2.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협회로 개별문의 (* 코로나로 인한 참석 불가능에 대한 증빙제출시 지원가능, 환불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 환불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문의 : T. 02-501-2928 3.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협회로 개별문의 (* 해당 증빙자료 제출시 등록비, 취소수수료 지원가능) 학술대회 참가지원 문의 : T. 02-6301-2136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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