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원

입회안내

 주요사업목적 (정관 제 4조)

  • 01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연구, 교류 및 정책 개발
  • 02학술지, 교과서, 역학용어집/사진 및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 및 회지 발간
  • 03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
  • 0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 1) 유관 국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2) 공공기관의 자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3)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등

회원의 관리(승인)구분

정회원

역학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자.

학생회원

교육과정에서 역학을 배우는
전공의 혹은 학생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자.

기관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기관
  • 1. 기관회원 조사, 교육, 연구 혹은 학술행사 등에
    협정서를 체결한 기관으로서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기관
  • 2. 준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기관


명예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면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회비 등(정관 제21조)

  • 01회원은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02회원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원가입 문의

  • 한국역학회 사무국

     전 화 010-6670-6296

     이메일 koepita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