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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 작성자한국역학회
  • 작성일2016-04-28
  • 조회수5274
첨부파일 붙임 1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철회 권고” 재심의 촉구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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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료배포일

428

쪽 수

2

보도일시

배포 즉시

대한예방의학회

이 사 장

전진호 010-3885-6735

051-510-8164

총무이사

윤태호 010-4289-2934

한국역학회

회 장

최보율 010-6218-2682

02-2220-4262

총무이사

김미경 010-4876-1480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담배소송위원회

공동 위원장

조성일 02-88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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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중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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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0164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서 담배업계의 편을 들어 경고그림의 효과를 떨어뜨리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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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이 2015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331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된 10종의 경고그림 시안을 발표하였으며, 20161223일부터 시판되는 담뱃갑의 상단에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끌어들여 주장을 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을 들어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배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담배회사 당사자에게 정책을 맡기자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나아가,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항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만들었고 전 세계 인구의 80%를 포괄하는 180개 국가들이 이를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으며,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당사국 총회를 열고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의장직을 맡았다.

담배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 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상품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국민들을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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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은 기존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결심하게 하며,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경고그림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여 가시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사용하는 국가 다수가 경고그림을 상단에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고그림처럼 그림 크기가 담뱃갑 면적의 30% 밖에 안 될 경우에는 경고그림을 하단에 둘 경우 진열장에서도 가림 판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 경고그림을 인지하는 비율도 낮아져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이 담배 판매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담배업계의 주장을 반영하여 경고그림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다는 담배회사와 담배업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담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지난 4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규제심사 과정 및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르는 재심의를 통하여 국민건강권 보호의 대의와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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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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