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바이오뱅크 관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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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2018년도 2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 과제 목록.xlsx 3. 제안요청서_바이오뱅크과 발주_88. 정밀의료를 위한 차세대 바이오뱅크 운영전략 개발.hwp | ||||||||||||||||||||||||||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2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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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과제 목록(첨부 엑셀 시트 참조)
※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043-719-내선번호)
※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이내이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과제명 변경 불가
※ 공모대상과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 및 연구비, 연구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장기계속과제는 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82. 83번 과제의 경우 참여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그 실행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출서류
나. 제출기간: 2018.03.12.(월) ~ 2018.04.20.(금) 16:00 까지 /40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마. 문의사항
- 접수 등 행정문의: 연구기획과 김영현(043-719-8016)
- 연구사업 내용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번호참조, #043-내선번호)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연구자 선정절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서류제출 시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금액) 제시요망
○ 기술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입찰보증금 증권의 보증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관련 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연구원의 자격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과제는 최대 2개이내로 합니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정책용역사업의 사업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고 시 접수된 제안서 등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미응모나 단독 응모일 경우 10일간 재공고 실시)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정산을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 생명윤리 관련 연구
○ 임상시험 연구
○ 생물자원 생산 연구- 1
○ 생물자원 생산 연구- 2
○ 동물실험 관련 연구
○ 연구성과 논문 생산(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포함) 연구
○ 임상‧오믹스 데이터 생산 연구
7.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860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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